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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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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2생산일자 2010.01.14.
AI 요약
요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2005.12.27.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2008.12.31.까지 독립성기준이 충족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재조특-325, 2009.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의 최대주주는 2009년에 직계비속에게 당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였으며, 이에대하여 조특법 제30조의6 규정에 따라 증여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함

- 당사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주주구성은 최대주주인 개인(60세 이상으로서 10년이상 사업을 영위함)과 외국법인이 각각 60%와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5.1.1. 이래로 지분율 변동은 없음

- 이때 외국법인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해당함

- 한편, 당사가 조특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해당 기준 중 독립성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음

- 개정 전에는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30%이상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 이었으나

- 개정 후에는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으로 변경됨

- 다만, 상기 개정규정은 경과조치로 2005.12.27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특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 2008.12.31. 현재 조특법상 당사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한 결과, 당사는 업종기준과 규모기준은 중기법 별표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독립성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에 있어 다소 불분명하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2009. 2. 4. 후단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기자본ㆍ자본금ㆍ매출액ㆍ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8. 2. 22.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조특-325, 2009.03.31

【질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2008.10.27.)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이 새로이 공포됨에 따라 2005.12.27. 이전에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도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고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 2008.10.27.)

중소기업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됨.

O 재조특-744, 2008.10.27

【질의】

(사실관계 요약)

□ 2005.12.27.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독립성기준이 강화*1)된 후 개정된 독립성기준을 새로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유예기간*3) 적용 여부

*1) : 독립성기준 강화 내용개정 전 개정 후

상장법인이 30% 소유한 경우 법인이 30% 소유한 경우

*2) 2006.12월 외국법인에게 당해 법인 출자지분 전체가 양도

*3) 중소기업기본법 부칙에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

(쟁점사항)

□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기준 개정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시 법 개정 후 지분변동에 따라 독립성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

(2008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독립성기준 유예기간 적용시 지분변동 없이 독립성 기준의 변동만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로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유예기간 명문규정이 없어 그 동안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최근 재경부 예규(재조예-281, 2007.4.26.)로 인정한 바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은 위배되나 동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 2005.12.27.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은 동 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재조예-281, 2007.4.26.)

【회신】

중소기업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O 재조예-281, 2007.04.26

【질의】

1. 사실관계

□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등 33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o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상 기준으로 준용하여 적용

□ 2005.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이를 준용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역시 변경됨.

o (변경 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

o (변경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이 아닐 것

□ 독립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외국법인 포함)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

o 다만,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에서는 개정령 시행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에 대해 시행일(2005.12.27.)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

2. 질의내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지만

o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령 시행일(2005.12.27.)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데,

o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도 중기법 시행령 부칙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

(제1안)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제2안)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에도 중기법상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동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회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