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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자녀 감면시 동일인 증여 합산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재산세과-33생산일자 2010.01.19.
AI 요약
요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 등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는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004, 2007.0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6년 2월 16일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 382,921,950원(영농자녀 면제분 323,474,400원과 사전 증여가액 32,681,100원을 합산)을 신고하였음

- 2009년 12월 4일 동일인으로부터 193,659,700원(영농자녀 감면분 193,659 ,700원)을 증여받고 영농자녀 감면신청하고자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2009년 12월 증여분에 대한 감면신청시 신고방법은?

[갑설]

 2006.2.16 증여재산가액(과세+영농자녀 면제분)과 2009.12.4. 증여분(영농자녀 감면분)을 합산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순차적으로 한다

[을설]

 2006.2.16. 증여세 영농자녀 면제분(323,474,400원)과 2009.12.4. 증여세 영농자녀 감면분(193,659,700원)을 합산하여 감면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병설]

 2009.12.4. 증여분(193,659,700원) 영농자녀 감면분만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009. 6. 9. 개정 ; 산림보호법 부칙)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중간생략)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007. 12. 31.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04, 2007.03.27

【질의】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는 10년이내 증여재산 합산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질의2) 합산배제된다면 증여재산공제시 감면분은 감면신청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고 감면외의 것만 합산하기에 증여재산공제는 과세분에만 적용하는지. 아니면, 선 증여분에서 공제하는지.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동시 증여시 안분하는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선택적용가능한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