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00(이하 “갑” 이라 한다)은 3개의 남성의류 브랜드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매장은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에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갑은 홈플러스에 같은 층 또는 다른층에 면적 및 구역을 달리하여 브랜드별로 사업을 하고 있음
- 임대주소지 구분은 층 단위로 되어있으며, 개별 호수는 구분되어 있지 않음
○ 갑은 강서구 염창동 소재 건물 15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동일 건물 1층에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동일 장소의 같은 층 또는 다른 층 내 브랜드별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6, 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2857, 2008.09.03.
동일 건물 내의 서로 다른 층의 점포를 소유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에 대한 취득 관련 매입세액도 사업자등록을 한 점포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공제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