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이 어획물 운반용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면세 여부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어민이 총중량 19톤의 중고 어획물(활어) 운반선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어업용 기자재 중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수입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어민인 질의대상인(이하 ‘쟁점어민’이라 한다)은 2009년 7월 3일부터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 쟁점어민은 2010년 7월 일본에서 총톤수 19톤의 중고 어획물(활어) 운반선(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수입
- 쟁점선박은 관세율표 HS코드 세부번호는 8902.00-2090(기타)로 분류됨
○ 쟁점어민은 쟁점선박을 본인이 직접 잡은 어획물을 운반하거나 타 어민이 잡은 어획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할 예정임
Ⅱ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2010. 3. 12. 후단개정)
9. 제10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⑮ 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⑦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2009. 2. 4. 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 제7항 관련) (2005. 2. 19. 제목개정)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선박용 기관
17. 선외내연기관(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되는 것에 한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2009. 2. 4. 개정)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 (2001. 12. 31. 개정)
나.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2009. 2. 4. 개정)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ㆍ양식어업용 시설 및 수산종묘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라. 「어선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선박 (2005. 2. 19. 신설)
마.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 (2005. 2. 19. 신설)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ㆍ사료ㆍ비료ㆍ호료(호료)ㆍ유지(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2.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6.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어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Ⅲ | 관련사례 |
○ 부가46015-66, 1999.01.07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 및 동 「특례규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270, 1998.10.09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중고선박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당해 선박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1324, 1996.07.01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28, 1993.11.08
1. 사업자가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직접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별표2] 제14호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 음
가.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월별판매액 합계표.
나. 수산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
<한국표준산업분류>
2) 산업결정방법
가)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 어업 및 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1) 어로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자연적으로 생식되고 있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를 포획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2) 양식어업
해면이나 내수면에서 인위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수생 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 활동이 포함된다.
3) 어업관련 서비스업
어로어업 또는 양식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03 어업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포획하거나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고래 이외의 수산 포유동물 포획(01500)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국내항간에 선박을 취항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내항 정기 화물 운송 ․내항 부정기 화물 운송
․내항화물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제 외>
․항만내의 화물 및 여객 운송(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