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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시 연간공제한도액 산정 시 연간의 의미
부가가치세과-1241생산일자 2010.09.1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2010.2.18. 개정 대통령령 제22037호)의 연간공제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 5제5항(2010.2.18. 개정 대통령령 제22037호)의 연간공제한도액의 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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