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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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고 대가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법규부가 2010-196생산일자 2010.07.22.
AI 요약
요지
국내 교향악단이 정기공연 시 외국연주자를 초청하여 연주를 함께 하면서 연주용역을 개인인 연주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그가 소속된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재단법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교향악단으로서 다양한 공연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임
○ 신청인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정기공연이 있는 경우 영국, 독일 등에서 연주자를 초청하고 있으며
- 해당 연주자는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이하 “외국기획사”라 한다)에 소속된 자이기는 하나, 그 관계가 근로관계인지 아니면 대리관계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 연주료 지급 등 제반사항에 대한 계약체결시 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연주자가 속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연주대가를 송금하고 있음
○ 초청 연주자 관련 계약서 주요 내용
- 본 건 관련 계약서는 신청인과 ▣▣▣(이하 “국외연주자”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계약임
- 연주자는 2010년 6월 17일 □□□에서 신청인의 공연에 출연
- 신청인은 출연료로 USD 12,500을 연주자가 속한 법인의 계좌로 공연 종료 후 송금
- 국제항공료, 국내이동비, 숙박비는 신청인이 부담
○ 계약서상의 계약체결 당사자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국외연주자 □□□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 계약서상의 서명은 외국기획사가 □□□을 대신하여 작성함
2. 신청내용
국내 교향악단이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외 거주 연주자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정기공연을 함께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해당 연주자가 소속된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연주자의 연주용역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