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구매확인서에 의해 당사가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실관계
○ 당사를 ‘갑’, 수출업자(수탁가공무역)를 ‘을’, 외국법인을 ‘병’이라 함
○ 을은 병과 수탁임가공계약에 의거 병으로부터 원재료를 무환으로 인도받아 국내에 반입하고, 갑에게 공정의 일부를 위탁임가공 후, 을이 다시 받아 병이 지정한 장소(국외)로 인도함
- 대가수령방법 : 을은 병으로부터 순수임가공료에 대해서만 외환으로 지급받고, 갑은 을로부터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음
- 당해 임가공거래에 대해 을은 갑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음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6 【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