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요지
○ 미혼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봉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부녀자 공제를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오빠 사망으로 미혼 여성 근로자가 수입이 없는 노모를 부양
- 종전에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노모가 세대주, 근로자 본인은 동거 자녀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5.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부녀자공제 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재소득-232, 2004.06.19
소득세법의 추가공제 규정 중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이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