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일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내용
-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 계산 시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7. 제39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ㆍ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2009. 12. 31. 개정)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0【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①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6 【장부가액의 범위】
23-26…2 및 23-31…2 제5호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법 제4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차익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418, 2000.12.13
【질의】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는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로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중에서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 그리고 재고자산인 원재료·제품·상품·반재품(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의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은 자가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제조업 등으로 하는 것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사업용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상에 기장함. 이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용자산 가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2) 재고자산은 그 평가방법의 계산이 복잡한 관계로 1월부터 11월까지는 당해연도의 기초가액으로, 12월에는 기말재고액으로 자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실제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재고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초과인출금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553, 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1770, 1998.07.01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취득가액과 1990. 12. 31 현재의 임대보증금 및 1990. 12. 31 현재의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