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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한전 등이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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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전 등이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구간 지장물 이설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11생산일자 2010.10.05.
AI 요약
요지
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78, 2010.06.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78, 2010.06.24지장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없이 도시철도 건설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의 이설공사용역만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