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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부가가치세과-1319생산일자 2010.10.05.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수탁기관에게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3조의3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개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개발 사무를 위탁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있어 동 위탁개발 계약이 위탁자가 수익·비용 및 위험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고 수탁기관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반적인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위탁개발이 위·수탁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관계 등의 실질을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공유재산 개발 위탁 계약서」를 체결하고 민간수탁기관이 제3자인 시공업자(수급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해당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자”라 함)는 보유한 공유재산의 관리를 수탁받은 수탁기관(예, 00공사, 이하 “수탁기관” 또는 “수탁자”라 함)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동 재산을 개발(이하 “위탁개발”이라 함)하게 할 수 있음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선지급하고 개발완료 이후에 동 비용과 수탁수수료를 지급 받는 구조로

 - 위탁개발 결과물은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에 따른 수익ㆍ비용 및 위험을 모두 부담함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4-1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기부채납 :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그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 의2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 의3 【위탁재산의 개발】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③ 제2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 의4 【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43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의4 【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