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공유재산 개발 위탁 계약서」를 체결하고 민간수탁기관이 제3자인 시공업자(수급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해당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자”라 함)는 보유한 공유재산의 관리를 수탁받은 수탁기관(예, 00공사, 이하 “수탁기관” 또는 “수탁자”라 함)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동 재산을 개발(이하 “위탁개발”이라 함)하게 할 수 있음
○ 위탁개발은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선지급하고 개발완료 이후에 동 비용과 수탁수수료를 지급 받는 구조로
- 위탁개발 결과물은 준공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에 따른 수익ㆍ비용 및 위험을 모두 부담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14-1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다음의 거래가 포함된다.
기부채납 :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그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 의2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 의3 【위탁재산의 개발】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③ 제2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취득ㆍ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 의4 【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43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의4 【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