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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315생산일자 2010.10.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부가-489, 2009.04.09)를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부가-489, 2009.04.09)를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이착륙시설의 처분권에 대하여 과세하고, 추후 40년후에 정부로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면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공항공사는 현재 발행 주식 100%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이며, 현재 정부는 기업공개를 통하여 주식 일부를 매각하고자 관련절차를 진행 중임

○ 이와 관련, 정부는 공항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활주로 등 항공기이착륙시설 및 그 부지(이하 “핵심시설”이라 함)를 국유화할 계획임

○ 그 방안의 하나로, 핵심시설에 대한 사용권(존속기간 40년)을 유보한 채 처분권을 정부에 양도하고 동 처분권 가액(소유권의 시가에서 사용권의 시가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정부로부터 회수하여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例) 구 분

소유권

사용권

처분권

반환주식

토 지

25,000

12,000

13,000

13,000

이착륙시설

15,000

8,000

7,000

7,000

합 계

40,000

20,000

20,000

20,000

○ 다만, 사용권과 처분권에 대한 공시방법을 갖추기 위하여 핵심시설에 대하여 정부 명의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록을 하게 될 것임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관련사례

○ 부가-489, 2009.04.09.

임대인(갑)이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을)으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갑’이 일정기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당해건물의 시가)를 선불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갑’은 각각의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갑’이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에 당해 건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