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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해지에 따라 이용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1282생산일자 2010.09.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공급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기로 한 가입자가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공급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기로 한 가입자가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