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친목회가 부동산처분 시 공동사업 또는 1거주자 중 어느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사실관계
○ ○○친목회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소재에 임야 20,534㎡를 1981.11.9. 매매를 원인으로 친목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있던 중 회원의 뜻이 일치하여 위 토지를 약 1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함
○ ○○친목회 회칙 주요내용
- 위 친목회의 구성은 ○○군 실향민으로서 ○○도청 창건에 적극협조한 자로 함
- 본회의 회원 중 불상사로 인하여 회원이 사망했을 시는 그 회원의 직계자손으로서 장․차남을 불구하고 회원을 계승할 수 있음(단, 계승자는 1명, 연령제한 없음)
․ 회원을 계승할 자격자가 없을 때에는 자연 본회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계승권을 줄 수 없음
․ 본회의 회원으로 재직하다가 타 지방으로 전출시는 특별회원 명단에 보존 기록하고 후일 다시 해당자의 신고에 따라 재복귀할 수 있음(다시 이 지역에 와 살 때 한함)
- 회원은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의 운영자금 조달사항과 회원의 소정의 월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본회의 임야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소재 20,534㎡로 하며, 본회의 재정관리는 재무 및 총무가 책임지며, 매월 월례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본회의 규약을 변경, 증․보코져 할 시는 총회에 전회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본규약은 1975년 4월 20일부터 발효함
○ 임야 매입목적 규칙
- 회원은 ○○군 실향민으로서 세상을 떠나도 한데 안치된다는 마음에 임야를 매입하게 된 목적이 있음
- 본회의의 임야는 회원전원의 공동소유이기에 공동관리함
- 본회원은 사망하였을 때는 의무적으로 임지할 의무가 있음
- 본회의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의 계승자는 장․차남 구별 없이 한명만 계승하며 기타 자식은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음
- 본회의 회원 사망시 분묘는 회에서 정하는 평수에 절대 응함
○ 토지 처분 회의록(총회원 21명)
- 2010.6.20 전체회원들이 친목회 소유 부동산을 □□대학교에 처분하기로 동의하고, 대표자로 변경일을 선임
- 2010.6.22 매각대금(10억원)을 분배함에 있어 임야 매입당시 분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입당시 기본자산외 부족분 충당을 위해 19명이 사십만원, 2명이 팔십만원을 납부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배분(19명에 1구좌, 2명에게 2구좌로 하여 21명에게 23구좌로 배분)하기로 만장일치 동의
- 배분이후 회원 일인당 5백만원씩 갹출하여 제세공과금, 망향제, 본회운영비 등에 기금을 조성하기로 전원 만장일치 동의
* 처분금액 분배자는 회원본인 및 자, 처임(일부 다른 지방 거주자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2010. 4. 30. 제목개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10. 4.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10. 4. 30. 개정)
○ 소득세법 제2조의 2 【납세의무의 범위】 (2009. 12. 31. 조번개정)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0.01.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46014-277, 2000.03.07.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종중)가 거주자인 개인(종중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국심2006전0602, 2006.10.13
당초 쟁점임야의 취득과 보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고, 전출자는 퇴거시 자동탈회되고 납부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원의 지위만 있을 뿐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 지분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지분은 동원의 증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서 쟁점임야의 소유관계는 민법 제275조에 규정하는 “총유”라고 할 것이고, ○○○ ○○○ ○○ ○○림야 결의서는 쟁점임야 양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양도대금 분배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