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친목회가 부동산처분 시 공동사업 또는 1거주자 중 어느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지
사실관계
○ ○○친목회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소재에 임야 20,534㎡를 1981.11.9. 매매를 원인으로 친목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있던 중 회원의 뜻이 일치하여 위 토지를 약 1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함
○ ○○친목회 회칙 주요내용
- 위 친목회의 구성은 ○○군 실향민으로서 ○○도청 창건에 적극협조한 자로 함
- 본회의 회원 중 불상사로 인하여 회원이 사망했을 시는 그 회원의 직계자손으로서 장․차남을 불구하고 회원을 계승할 수 있음(단, 계승자는 1명, 연령제한 없음)
․ 회원을 계승할 자격자가 없을 때에는 자연 본회원 자격을 상실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계승권을 줄 수 없음
․ 본회의 회원으로 재직하다가 타 지방으로 전출시는 특별회원 명단에 보존 기록하고 후일 다시 해당자의 신고에 따라 재복귀할 수 있음(다시 이 지역에 와 살 때 한함)
- 회원은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의 운영자금 조달사항과 회원의 소정의 월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본회의 임야는 강원 고성군 토성면 소재 20,534㎡로 하며, 본회의 재정관리는 재무 및 총무가 책임지며, 매월 월례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본회의 규약을 변경, 증․보코져 할 시는 총회에 전회원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본규약은 1975년 4월 20일부터 발효함
○ 임야 매입목적 규칙
- 회원은 ○○군 실향민으로서 세상을 떠나도 한데 안치된다는 마음에 임야를 매입하게 된 목적이 있음
- 본회의의 임야는 회원전원의 공동소유이기에 공동관리함
- 본회원은 사망하였을 때는 의무적으로 임지할 의무가 있음
- 본회의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의 계승자는 장․차남 구별 없이 한명만 계승하며 기타 자식은 아무런 권리와 의무가 없음
- 본회의 회원 사망시 분묘는 회에서 정하는 평수에 절대 응함
○ 토지 처분 회의록(총회원 21명)
- 2010.6.20 전체회원들이 친목회 소유 부동산을 □□대학교에 처분하기로 동의하고, 대표자로 변경일을 선임
- 2010.6.22 매각대금(10억원)을 분배함에 있어 임야 매입당시 분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입당시 기본자산외 부족분 충당을 위해 19명이 사십만원, 2명이 팔십만원을 납부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배분(19명에 1구좌, 2명에게 2구좌로 하여 21명에게 23구좌로 배분)하기로 만장일치 동의
- 배분이후 회원 일인당 5백만원씩 갹출하여 제세공과금, 망향제, 본회운영비 등에 기금을 조성하기로 전원 만장일치 동의
* 처분금액 분배자는 회원본인 및 자, 처임(일부 다른 지방 거주자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2010. 4. 30. 제목개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10. 4.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10. 4. 30. 개정)
○ 소득세법 제2조의 2 【납세의무의 범위】 (2009. 12. 31. 조번개정)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0.01.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46014-277, 2000.03.07.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종중)가 거주자인 개인(종중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당초 쟁점임야의 취득과 보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고, 전출자는 퇴거시 자동탈회되고 납부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원의 지위만 있을 뿐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 지분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지분은 동원의 증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서 쟁점임야의 소유관계는 민법 제275조에 규정하는 “총유”라고 할 것이고, ○○○ ○○○ ○○ ○○림야 결의서는 쟁점임야 양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양도대금 분배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