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진도관리 서비스 및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가 면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학습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지를 대리점에게 공급하고자 함
1) 본사가 대리점, 대리점이 고객에게 학습지를 공급
2) 고객의 학습 진도관리는 본사와 계약을 맺은 학습지 방문판매원이 함
3) 본사는 특정단계(전체 100종 중 10종)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4) 전화영어 말하기 회화 서비스는 원어민 선생(외국에서 용역제공)이 전화영어 교재(웹에서 전자출판물로 제공)로 제공하는 것임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⑥ 법 제1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Ⅲ | 관련사례 |
○ 부가46015-481, 2001.03.13.
【질의】1. 본인은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수학, 논술 학습용 교재를 출판 및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업태:제조업/도소매, 종목:서적/오디오, 비디오)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자택에서 학습용 교재와 이에 첨부되는 녹음테이프를 소매로 판매하고, 판매촉진방법의 일환으로서 시중의 일반 학습지처럼 학습용 교재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도관리를 해 주고자 함. 즉 소비자에게 월 단위로 학습용 교재 4권과 녹음테이프 1개를 1세트로 판매하고 그에 대한 고객관리 차원에서 주2회 진도관리(채점/평가)를 하는 것임.
2. 물론 소득은 학습용 교재를 판매한 소매차액으로 발생하며, 진도관리는 학습용 교재의 판매일환 또는 연장으로 보아 진도관리로 인한 대가는 전혀 받지 않고 있음.
(질의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제12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를 종합해 보았을 때 도서와 함께 그에 부수되는 녹음테이프 및 진도관리는 주된 재화(도서)에 포함되는 것, 즉 주된 재화인 면세재화의 공급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부수용역의 제공은 당연히 면세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회신】1.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녹음테이프를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고 별도로 제공하는 진도관리용역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1685, 2005.10.0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내용을 담은 어학학습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재화가 어느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