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채권압류된 임대보증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사실관계
○ 부동산을 보증금 5천만원과 월세 1백만원으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오던 중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임차자에게 지급하지 말고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
○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자와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는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증금은 압류된 종전 임대보증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을 하였음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 ──────────────────── =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Ⅲ | 관련사례 |
○ 서면3팀-796, 2005.06.10.
【질의】임차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추가하여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당해 추가분에 대하여 아직 받지 아니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경우 당해 계약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회신】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당해 임대사업장에 대하여 임차인과 상호합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