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비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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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비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부가가치세과-1270생산일자 2010.09.2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