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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제공하는 건설용역 영세율 여부
법규부가 2010-268생산일자 2010.09.29.
AI 요약
요지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전력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무총리실 정책협의회 조정결과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평택시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을 위해 전력공급 협약서를 작성함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임

○ 전력공급 협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갑”이라 하고, ◉◉◉공사를 “을”이라 한다)

1. 갑의 의무

 󰋯 전기공급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전액 부담

 󰋯 도로굴착허가 취득 등 대관 및 민원 제반업무 수행

 󰋯 전기공급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한미군과의 중재

2. 을의 의무

 가. 전기공급 설치 범위

계약종별

주한미군용

전기사용 용도

부대 운영

계약전력

90,000kW

수급개시(예정)일

2012년 12월 말

전기사용장소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

수급지점

미군기지 내 154kW 미군기지 변전소 23kW 배전선로 인출개폐장치 개폐기 부하측 단자

 나. 전기공급 세부 내역

  - 지중선로 건설 : 예상공사비 451억원(토목 291억원, 송전160억원)

  - 미군기지 변전소 건설 : 예상공사비 152억원(토목 55억원, 변전소 97억원)

  - 정보통신설비공사 : 예상공사비 6억원

 다. 공사비 납부

  - 을은 연도별 예상공사비를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예산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매년 1월에 을에게 납부

2. 신청내용

◉◉◉공사가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의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전기공급시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