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무총리실 정책협의회 조정결과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평택시 주한미군이전기지 전력공급설비 건설을 위해 전력공급 협약서를 작성함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조직임
○ 전력공급 협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을 “갑”이라 하고, ◉◉◉공사를 “을”이라 한다)
1. 갑의 의무
전기공급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 전액 부담
도로굴착허가 취득 등 대관 및 민원 제반업무 수행
전기공급 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한미군과의 중재
2. 을의 의무
가. 전기공급 설치 범위
계약종별 | 주한미군용 | 전기사용 용도 | 부대 운영 |
계약전력 | 90,000kW | 수급개시(예정)일 | 2012년 12월 말 |
전기사용장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1 | ||
수급지점 | 미군기지 내 154kW 미군기지 변전소 23kW 배전선로 인출개폐장치 개폐기 부하측 단자 | ||
나. 전기공급 세부 내역
- 지중선로 건설 : 예상공사비 451억원(토목 291억원, 송전160억원)
- 미군기지 변전소 건설 : 예상공사비 152억원(토목 55억원, 변전소 97억원)
- 정보통신설비공사 : 예상공사비 6억원
다. 공사비 납부
- 을은 연도별 예상공사비를 갑에게 통보하고 갑은 예산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 매년 1월에 을에게 납부
2. 신청내용
◉◉◉공사가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의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전기공급시설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