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임차인으로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법규부가 2010-232생산일자 2010.09.02.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니나, 임대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과・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광역시는 공유재산을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임대하면서 관리비를 임대료와 구분․계산하여 징수함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로부터는 연 6%의 보증금이자를 별도 징수함

2. 신청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관리비의 면세여부,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