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법규부가 2010-214생산일자 2010.07.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2010.06.00. 강남구 논현동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양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 매매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공부상의 권리와 내용 상태로 계약하고, 동 부동산의 지상물과 부속설비 등 일체를 양수하기로 함
[매각 조건]
- 종업원 승계 : 건물 전체를 단독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이를 층별로 전대함에 따라 승계대상 종업원 없음
- 임차인 승계 : 임대차계약(5년)이 2010.04.00. 만료되어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양도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취소한 상태임
- 전차인 승계 : 매매거래 후 일괄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승계함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상환하지 못한 임대보증금을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