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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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법규부가 2010-240생산일자 2010.08.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국내사업자는 국내의 수출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중국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해당 수출업자가 지정한 중국임가공업체(B)에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신청인으로부터 외화로 수취함
2. 신청내용
○ 상기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거래인지 일반세율(10%) 적용대상인 국내거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