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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30생산일자 2010.04.3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 4.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동산 수증

- 직계존속이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 확실시 됨

○ 질의내용

-직계존속 사망 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824, 2006.07.13.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바, 동 규정은 양도자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당초 증여일 현재 증여자의 배우자인 경우 적용됨.

○ 국심2007중5005, 2008.02.25.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가 사망이나 이혼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배우자 관계만 충족되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