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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에 적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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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0생산일자 2010.10.08.
AI 요약
요지
지역난방공사의 “열수송관”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의 “열수송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역난방공사는 1985년 설립된 이후 1988년부터 열수송관을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감가상각을 해 왔으며, 1998.12.28. 「법인세법」 개정이후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전기, 가스․증기업을 영위하는 인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

  - 열수송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이중 보온관으로서, 구조용 강관아닌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주요 자재로 사용하고, 강관의 두께 에 대한 사양도 기술기준(산업자원부고시제2001-45호)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으며,

- 열생산시설과 결합하여 배관 내에 있는 지역난방수라는 도체를 외배출하지 아니하고 열생산설비의 열교환기로부터 공급받은 열(온도 120℃상당)을 사용자의 열교환기까지 전달하여 수용가의 냉를 온․급탕수로 변화시키고 온도가 낮아진 지역 난방수(60℃ 상당)는 다시 회수하여 재가열․재공급을 반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열 순환시스템임

  - 「지방세법」상 쟁점설비는 구축물에 해당되어 난방공사는 쟁점설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하였음

○ 질의요지

  -지역난방공사는「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집단에너지 사업시설 내 열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열을 열수송관을 통해 업무․상업․주거용 건물에 전달하여 판매하고 있는바,

- 쟁점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인지, 또는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