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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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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생산일자 2010.10.15.
AI 요약
요지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2009.6.9)호의 유권해석은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 2009.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