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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업자가 채권보전목적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6생산일자 2008.03.28.
AI 요약
요지
금융업자가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업자가 대출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해 채권보전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의 양도가액 총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O저축은행(주)이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하4층, 지상7층의 건물을 취득한 후 일부를 임대하고 있음. 당초 경락받기 전부터 통신회사에 건물 옥상 중계기 및 이를 통제하기 위한 일부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던 건물임.

위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면세사업인 금융보험업의 부수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일부 임대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