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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 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354생산일자 2010.10.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친회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유만 하고 있던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서, 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친회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유만 하고 있던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서, 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임야 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종친회 명의의 자산은 5개로, 그 중 임대용 건물 2개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는 임야임.

○ 종친회 명의의 모든 재산은 종친회 사무처리 규약에 의거 관리되고 있으며, 임대용 자산의 수익도 종친회에 귀속되어 일괄 관리됨

○ 소유재산 중 하나인 임야를 처분한 후 사정에 의하여 소송이 발생되어 지불한 소송비용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건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관련사례

○ 부가-3066, 2008.09.16.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