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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행사가 다른 여행사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351생산일자 2010.10.12.
AI 요약
요지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구입한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구입한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다른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매입할 경우 여행사간 매매거래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당사는 국내외 관광상품 및 호텔이용권, 항공권 판매대행을 하는 여행사임

○ 당사는 항공사가 아닌 다른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매입하여 당사의 책임하에 항공권을 판매하기도 함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관련사례

○ 부가-2158, 2008.07.22.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17, 2003.04.28.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