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다른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매입할 경우 여행사간 매매거래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외 관광상품 및 호텔이용권, 항공권 판매대행을 하는 여행사임
○ 당사는 항공사가 아닌 다른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매입하여 당사의 책임하에 항공권을 판매하기도 함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Ⅲ | 관련사례 |
○ 부가-2158, 2008.07.22.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의 항공권을 자기 책임하에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항공권 판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그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17, 2003.04.28.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외국항행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