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특정한 상점에서 구매가능한 특정한 상품에 대한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특정회사(A)의 특정물품(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바나나우유 등)에 대하여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회사(B)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회사(C)로서 마케팅을 위해 모바일쿠폰을 구매하는 회사(D)에게 공급하고 있음
- 모바일쿠폰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D사는 C사로부터 구매한 모바일쿠폰을 쿠폰 양수자(휴대폰소유자)에게 발송하는 업무를 C사에게 의뢰하여 쿠폰 양수자에게 모바일쿠폰을 발행하고, 쿠폰양수자는 A사에게 당 모바일쿠폰을 제시하고 현물을 제공받고 있음
* 모바일쿠폰이라 함은 특정한 상점에서 구매가능한 특정한 상품에 대해 모바일 바코드 쿠폰으로 발행하여 쿠폰 양수자(휴대폰소유자)가 특정상점에서 특정상품을 1대 1로 교환할 수 있는 물품교환권임
- 모바일쿠폰은 교환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규격․수량․거래상대방(휴대폰소유자)이 특정되어 있음
Ⅱ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 【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 】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Ⅲ | 관련사례 |
○ 부가-1102, 2009.08.04
인터넷 가입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운영사업자가 통신회사(본사)로부터 무료이용권을 구입하여 인터넷 가입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당해 고객이 그 무료이용권으로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통신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당해 무료이용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상품권의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상품권을 구입한 자가 당해 상품권을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980, 2001.07.03.
사업자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예매선물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 부가 46015-2427, 1998.10.29.
사업자가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신제품 광고와 함께 현상퀴즈를 게재하고 현상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에게 회사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되어 통상 그 자체로는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광고선전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신제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신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여하는 무료피자 교환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010, 2005.11.14.(자체회신)
일반여행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권(상품권)을 판매하고 추후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상품권)의 금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