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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위탁가공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1292생산일자 2010.09.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갑”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및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
회신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갑”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및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자가 과세사업(국내거래,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 등)과 비과세사업(국외거래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국외위탁가공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여 국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및 고정자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사실관계

○ 거래흐름도

○ “갑”은 국내․외의 임가공업체에서 의류를 임가공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있는 의류제조 법인임

○ “갑”은 “을”과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를 외국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를 무환 반출하여

 -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이 지정한 외국임가공업체(B)에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수취하고 계산서를 발급함

  * 상기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외거래로 해석함(법규부가 2010-240, 2010.08.26)

○ “갑”은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구입한 원부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 사업장으로 사용할 고정자산(건물)을 매입하고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한편, “갑”은 상기 거래 이외에 국내에서 과세매출도 발생함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61-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요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사업자일 것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

 3.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일 것

 4.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일 것

관련사례

○ 법규부가 2010-240, 2010.08.2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해당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164, 2008.06.10.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66, 1996.06.04. ; 부가46015-736, 2000.04.03.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따라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0부1821, 2001.07.02.<법령 개정 전>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도 불공제하는 것임.

○ 조심2010서0388, 2010.07.08.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와인을 매입하여 보관하다가 매출하고 매입대금과 매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고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매입과 매출시 수출입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로 볼 때 수입을 위한 목적으로 와인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규과-1528, 2007.04.0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이 부동산임대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1125, 2010.07.09.

한국○○공사가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용 폐비닐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는 비과세사업과 그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폐비닐가공품 등을 판매하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면서 환경부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을 교부받아 사업운영비 부족분에 충당하는 경우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불공제 하되, 농업용 폐비닐의 수거·선별 및 처리시설의 가동 등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의 국고보조금·출연금 수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 재부가-266, 2010.4.22.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수익사업의 과세, 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계산(2차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울행법 2006구합45401, 2008.12.17.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 면세, 비과세사업 수입금액 중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