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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수주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에 대해 공동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원천세과-565생산일자 2010.07.09.
AI 요약
요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1425, 1995.0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425, 1995.05.24.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공동수주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에 대해 공동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건설업이 주업인 법인이 00공사를 공동수주(비대표, 분배비율 50%)하여 공사를 하고자 함.

○ 노무비는 공동대표자가 일괄 지급 및 원천징수하며 당사는 지분에 해당하는 노무비를 공동 대표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비용처리 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와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①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법인46012-1425, 1995.05.24.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