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공동수주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에 대해 공동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 건설업이 주업인 법인이 00공사를 공동수주(비대표, 분배비율 50%)하여 공사를 하고자 함.
○ 노무비는 공동대표자가 일괄 지급 및 원천징수하며 당사는 지분에 해당하는 노무비를 공동 대표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비용처리 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와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①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련사례
○ 법인46012-1425, 1995.05.24.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으로부터 생기는 익금과 손금은 계약조건에 의한 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각 법인의 손익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는 공동사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