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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의 지급(이행)보증 대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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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의 지급(이행)보증 대가수수료의 영세율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생산일자 2010.04.2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의 채무지급보증 및 이행보증을 제공하고 대가를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사업자(보증의 주체)가 국외에서 국외소재 은행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