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로 연간 공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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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해당 연도 다음해의 제2기 및 그 다음해의 제1기 납부세액 계산방법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생산일자 2010.03.29.
AI 요약
요지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는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 대상이었으나, 수정신고로 인해 비로소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다음해의 제2기부터 그 다음해의 제1기까지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는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 대상이었으나, 수정신고로 인해 비로소 4,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임. 이러한 경우 과세유형전환통지와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7항에 따라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납부세액은 동법 제1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2. 사안에서 비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2007두23446, 2008.1.31.)는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이미 4,8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유형전환통지 의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질의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임.
질의내용
【질의】
비교표와 같은 경우 본인은 대법원 판례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없는지.
구분 | 대법원판례 (대법2007두23446,08.1.31.) | 민원인 |
판례 |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후에 증액 경정되었다하더라도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법으로 경정할 수 없음 | |
업종 | 서비스/청소업 | 부동산/임대업 |
신고 |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이후 경정조사후 증액경정됨. | 당초 신고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이나 이후 수정신고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며 이후 경정조사후 증액경정됨. |
유형전환통지 | 세무서에 유형전환통지의무가 있었는데 하지 아니함. | 2008.9.18. 수정신고할 경정과표가 4,800만원 이상으로 수정시고한 이후 유형전환통지의무가 발생하였는데 하지 아니하고 납세자 요구가 있자 2009.2월에 통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