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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용 수용재화의 철거 전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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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용 수용재화의 철거 전 소유권이전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71생산일자 2010.03.24.
AI 요약
요지
수용대상 건물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수용대상 건물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