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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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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유재산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0생산일자 2010.02.26.
AI 요약
요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회신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