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산업기반보증기금 관리업무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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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기반보증기금 관리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생산일자 2010.01.06.
AI 요약
요지
신용보증기금이 산업기반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관리수수료와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관리수수료와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