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사고 자동차수리용역의 공급받는 자...
질의회신유지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생산일자 2010.04.22.
AI 요약
요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 하에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되는 것임
회신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