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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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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원 9인 승용자동차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29생산일자 2010.03.17.
AI 요약
요지
정원 8인 이하 승용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물품(9인승 개조 승용차)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및 유통 형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개별소비세법 §1 ⑧),「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차정원 9인승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되었다면 당해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