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ooo(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09.9.7.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2010.1.20 준공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 대지면적 : 223.9㎡, 연면적 885.15㎡, 건축면적 133.8㎡,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416.35㎡, 건축면적 133.8㎡, 용적율 185.95%, 건폐율 59.76%
- 층 수 : 지하2층, 지상4층
- 층 별 구조 및 용도 면적
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비고 |
지2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차장 | 100.3 | |
지2층 | 물품보관실 | 34.58 | ||
지1층 | 사무소 | 133.92 | ||
1층 | 사무소 | 132 | ||
2층 | 다가구주택(1가구) | 132 | ||
3층 | 다가구주택(1가구) | 99.31 | ||
4층 | 다가구주택(1가구) | 53.04 | ||
옥탑2층 | E.V기계실 | 13.68 | ||
옥탑1층 | 계단실 | 12.24 | ||
소계 | 711.07 |
○ 2010.7.14 매도 : 준공후 원룸으로 개조하여 매도함. 원룸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임(원룸 22개)
○ 양수인은 2010.07.14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부동산업/일반주택임대(원룸)
○ 건물신축 중 환급신고 내역
구분 | 매입세액 | 총공급가액등 | 면세공급가액등 | 불공제매입세액 | 환급세액 |
합계 | 32,000,000 | 5,717,722 | △26,282,278 | ||
2009.2기 예정 | 1,000,000 | 681.85 | 228.95 | 335,777 | △664,223 |
2009.2기 확정 | 10,000,000 | 681.85 | 228.95 | 3,357,776 | △6,642,224 |
2010.1기 확정 | 21,000,000 | 550.27 | 53.04 | 2,024,169 | △18,975,831 |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준공 후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매도하는 경우
-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한 것이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지
- 또는 신축 중에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통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