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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양도시 신축중 환급세액의 납부 방법
법규부가 2010-241생산일자 2010.08.19.
AI 요약
요지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재화를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ooo(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09.9.7. 건설․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음

○ 2010.1.20 준공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 대지면적 : 223.9㎡, 연면적 885.15㎡, 건축면적 133.8㎡,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416.35㎡, 건축면적 133.8㎡, 용적율 185.95%, 건폐율 59.76%

 - 층 수 : 지하2층, 지상4층

 - 층 별 구조 및 용도 면적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지2층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장

100.3

지2층

물품보관실

34.58

지1층

사무소

133.92

1층

사무소

132

2층

다가구주택(1가구)

132

3층

다가구주택(1가구)

99.31

4층

다가구주택(1가구)

53.04

옥탑2층

E.V기계실

13.68

옥탑1층

계단실

12.24

소계

711.07

○ 2010.7.14 매도 : 준공후 원룸으로 개조하여 매도함. 원룸은 모두 국민주택 규모임(원룸 22개)

○ 양수인은 2010.07.14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부동산업/일반주택임대(원룸)

○ 건물신축 중 환급신고 내역

구분

매입세액

총공급가액등

면세공급가액등

불공제매입세액

환급세액

합계

32,000,000

5,717,722

△26,282,278

2009.2기 예정

1,000,000

681.85

228.95

335,777

△664,223

2009.2기 확정

10,000,000

681.85

228.95

3,357,776

△6,642,224

2010.1기 확정

21,000,000

550.27

53.04

2,024,169

△18,975,831

 2. 신청내용

신청인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준공 후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매도하는 경우

 -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한 것이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지

 - 또는 신축 중에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통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