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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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적용시기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생산일자 2010.03.09.
AI 요약
요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로 기 통보한 재부가-72, 2010.02.04.의 적용시기는 예규 의결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 ○ 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2010.02.04.)에 따라 종전의 예규(재부가46015-111, 1993.07.01.)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재부가72, 2010.02.04.)으로 변경한 바, - 해당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회신】우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로 기 통보한 재부가-72, 2010.02.04.의 적용시기는 예규 의결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