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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물 제작회사의 디자인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611생산일자 2010.06.11.
AI 요약
요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타인의 의뢰에 의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함에 있어 발생하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타인의 의뢰에 의한 광고물을 기획·제작·납품함에 있어 발생하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2009.4.1에 개업하여 기업의 제품 광고 및 기업프로모션 중 POP(구매시점 광고) 관련 제작물을 기획디자인 및 제작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아래와 같이 R&D 업무 수행함

 ․광고 영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광고주의 판매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공과 제품개발, 디자인 제품 및 소재 등을 찾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장조사, Sampling 및 Test를 수행하고 있음

○ 질의요지

- 질의1) 당사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광고물 및 Tool을 기획, 디자인 제작하는 회사로서 과기부 장관에 신고되지 아니한, 자체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디자인 개발 인건비와 부품, 원재료, 디자인 설계비용 등이 고유 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2) 아이디어상품(광고물) 개발관련, 자체 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광고물의 디자인 개발하는 디자인의 인건비 개발전담부서 사용경비 중 사무용비 등 소모품과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연구인력 개발세액 공제가 되는지 여부

- 질의3) 아이디어 상품을 기획 제작, 상대회사와 계약을 체결, 고유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로서 과기부에 신고되지 않은 연구전담부서에 관련 인건비가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 및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주)△△건설에 도급을 주어 수행한 일부공정(토목공정)에 대해서도 당해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활동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자체기술개발비용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내국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

④ 제3항의 계산식 중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등에서 합병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등에서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⑤ 제3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개월 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⑦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⑧ 법 제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연구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조특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 바 생략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②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전담부서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로서 그 전담부서 내에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로 본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 및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인력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⑥ ~ ⑦ 삭제

⑧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가목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⑨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⑩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ㆍ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5.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⑪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다. 삭제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마.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4.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⑫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⑬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 기본통칙 10-0…2 【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기본통칙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① 규칙 제6조 제2항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 규칙 제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에는 국외훈련에 따르는 체류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규칙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비에는 경리·인사·총무 등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자체·위탁교육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상표(공동상표를 포함한다)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336, 2010.04.07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전문디자이너에 대한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고용디자이너의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CAD)등 관련설비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나,

 선주가 주문하는 기본사양에 따라 선박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191, 2009.10.26

 상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제품개발 등 연구개발 활동에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원을 파견함에 따라 지출되는 인건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