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참다래 과수를 경작하는 농민 5명이 출자하여 신설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농작물보관 및 유통, 농기계대여 등의 사업 영위
- 법인의 조합원 등 농민들이 생산하는 참다래 수확시기는 대략 11월 중순경이나 이듬해초에 출하하면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저장고에 보관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
-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참다래 저장고를 신축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참다래를 수수료를 받고 일정기간 저장한 후 농민들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공동출하하고 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며, 판매대금도 법인 명의로 입금받아 법인의 판매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 농민에게 지급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인 해당조합원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공동출하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해당 농산물 판매수입이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②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 법인세법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부칙>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중 략)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략)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부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법 제16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2 【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1997.04.08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8-1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중 략)
6. 수수료를 수입하는 수탁판매업의 수탁물 판매대금 미수금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47, 2007.05.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075, 2005.07.1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인22601-2936, 1989.08.07
위탁 판매물품의 운반비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운반비를 수탁판매자가 위탁자에 청구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대행 지급한 금액은 수탁판매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행지급 사실은 운반비의 귀속, 수탁자의 업태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726, 2005.10.27
위탁자로부터 위ㆍ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위탁품의 판매를 대행하는 수탁법인이 매출증대 목적으로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지정판매가격보다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수탁법인의 수입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에게 당초 지급받기로 약정한 금액인 수탁수수료에서 할인판매금액을 직접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의 위ㆍ수탁 처분시 위탁법인의 수입금액은 수탁법인이 매출한 금액으로, 관련 비용은 판매대행수수료 및 판매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수탁법인의 수입금액에 판매대행수수료 이외에 수탁상품의 판매와 관련한 판매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의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계약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22601-717, 1985.03.07
수탁자명의로 선박을 운항하고 운항에 관련된 수입과 비용은 위탁자의 귀속으로 하는 조건으로 위수탁운항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수탁자의 수입은 위탁자로부터 받는 위탁운항수수료이며 위탁자의 수입은 수탁자가 수탁선박을 운항하여 얻는 수입전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