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후불교통카드 및 후불전자가드를 이용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계산서 교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46012-206, 2000.01.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를 판매하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동 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334, 2005.02.23
법인이 발행하는 계산서의 교부방법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용역거래에 대하여 교부하는 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거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54조의 규정 등에 의한 공급시기와 달리 대금 수령시 또는 계산서의 공급시기 이후, 임의의 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에 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용역의 확정여부, 계산서 교부에 관한 거래관행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804, 2000.08.2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다른 법인에게 공급하고 동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이후에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월합계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동 재화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09-167, 2009.05.25
고속도로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하면서 신용카드가맹점 및 이용자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 당해 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므로, 동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사업자에게 동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093, 2008.12.31
민자고속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후,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공급자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별 이용내역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차량소유자가 영수증상 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비용공제 등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내에 통행 시 발급한 영수증 금액이 모두 포함되었다는 뜻을 기재하는 등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서면3팀-836, 2005.06.16.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전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4036, 2000.12.14
통신사업자가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통신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소액으로 대가의 청구비(우편료, 청구서 인쇄비, 금융기관 수수료 등)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합산 청구하는 통신용역의 대가가 소액으로서 청구비에 미달하여 이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2, 2001.02.07.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