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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근무복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
법인세과-507생산일자 2010.05.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이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협력업체에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지급하는 것이 개당 5천원을 초과하고 거래처별 연간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997.04.01 개정) 1.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전제품 수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사의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당사의 로고가 표시된 근무복을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개당 5천원을 초과하며, 거래처별 연간 3만원 초과)

※ 근무복을 지원하는 목적 : 당사에 수리용역을 요청한 고객에게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수리서비스라 하더라도 당사가 직접 수리용역을 제공한다는 기업의 이미지통합, 서비스 신뢰성․통일성, 고객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 등

- 상기의 근무복 지원이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2.4 부칙>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5,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 【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997.04.01 개정)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서면2팀-1591, 2007.08.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협력업체에 광고물 및 실내인테리어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의 광고선전비 여부는 특정거래처에 제공되는지 여부, 사전약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자사의 상호ㆍ로고 등을 특색있게 기획ㆍ도안한 광고선전용 간판 등 옥내ㆍ외 시설물을 당해 법인의 협력업체에 설치해 주는 경우에 광고선전비 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를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3-380, 2000.11.17

법인이 하도급 업체인 소사장(그 소속직원 포함)에게 식사, 피복, 기숙사제공 등을 동 법인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제공하는 경우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5조에 규정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