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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법인세과-478생산일자 2010.05.25.
AI 요약
요지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의 비상장 완전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인 국내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보유중인 외국법인의 주식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동 주식을 당사의 완전 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예정임

구 분

상장여부

소유지분율

기업유형

최대주주 여부

외국법인

10%

-

자 회 사

100%

중소기업

-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자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으로 당사에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임

- 당사의 자회사 주식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음

나. 질의요지

-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할 예정이며, 이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2010. 1. 1. 개정)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2008. 2. 22. 제목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2002. 12. 30. 개정)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030, 2004.10.05

내국법인이 비상장외국법인의 주식을 국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할증 평가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은 외국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이46012-11842, 2002.10.0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평가는 우리청 재산(상속)46014-54(2000.01.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상속)46014-54, 2000.01.15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자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 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인 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4팀-1180, 2004.07.27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주식을 다른 비상장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

서면4팀-1284, 2004.08.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864, 2005.1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계열사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소유한 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 의 가산율을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