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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법인세과-462생산일자 2010.05.1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甲법인이 토지를 乙법인에 현물출자 함. 토지의 장부가액은 10억원임(시가는 12억원).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주의 상증법상 평가가액은 5억원(액면가액 10억원임)

-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처분 방법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2. 18. 단서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중략)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2009. 2. 4. 신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중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중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關聯例規】

○법인46012-153(1997.01.17)

1) 토지에 대한 교환으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시가)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의 양도차익은 교환에 의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의 정상가액에서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2385(2004.11.18)

귀 (질의 1)과 같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간에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교환대상주식간의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계산을 위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에서 양도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간에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서 교환대상주식간의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제 적용은 교환으로 인해 양도하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205(2006.01.25)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법 제360조의 2 내지 제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협회등록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1919(2002.10.19)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같은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