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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법인세과-442생산일자 2010.05.11.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동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 인가만 받고 시행하지 않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부지 및 이에 인접한 부지 전체를 1개의 사업부지로 하여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 개발부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폐지사유만으로는 특정사업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PFV가 사업부지(이하 "1지구 사업부지“임)를 매입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임)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방법으로 신축사업을 시행(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득한 상태)

- PFV는 상기 사업시행인가를 취소 후, 인접토지(이하 “2지구 사업부지”임)를 추가 매입하여 1․2지구 사업부지 전체를 1개의 사업부지로 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함

- PFV가 기존 정관상 목적사업인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 제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명목회사 변경신고를 할 경우 특정사업 해당여부

* PFV는 특정사업 요건 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요건을 모두 충족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중략)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6. 단서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① 주택재개발사업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005. 3. 18. 개정)

②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005. 3. 18. 신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2005. 3. 18.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2. 12. 30. 제정)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2002. 12. 30. 제정)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006. 5. 24.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關聯例規】

서면2팀-779, 2006.05.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 분양한 후 매각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33(2005.05.27)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672(2005.05.10)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 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7(2005.01.28)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존속기간을 정관에 명기할 경우 같은법 제51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한시성 요건을 충족한 것임.

○ 서면2팀-1439(2005.09.08)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