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파트 시공회사로 분양시장의 위축으로 인하여 워크아웃이 결정되어 진행중에 있음.
-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하여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채권단은 자금지원을 전제로 질의법인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함.
- 요구조건 중 하나가 하도급업체들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일부삭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
-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자금지원이 유보될 경우 법정관리 또는 파산으로 갈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도급업체들은 대금회수가 불분명하고 주거래처(질의법인)의 상실로 영업리스크가 발생하게 됨
- 따라서, 질의법인의 하도급업체들은 협력업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삭감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질의법인의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대금 일부를 회수 포기할 경우 세무처리
(갑설)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대손해당
(을설) 업무관련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 처리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6.3.29, 2007.2.28>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중략)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2009. 11. 10. 제목ㆍ번호개정)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7. 8. 3. 제정)
1. “채권금융기관”이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8. 3. 제정)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같은 법 제5조 및 제59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2007. 8. 3. 제정) (중략)
5. “부실징후기업”이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하여 주채권은행 또는 제19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입을 제외한다)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을 말한다. (2007. 8. 3. 제정) (이하생략)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①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007. 8. 3. 제정)
②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자는 당해 부실징후기업이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산부채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른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소명할 수 있다. (2007. 8. 3. 제정)
③ 협의회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관리 등 주요업무의 집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는 날부터 협의회가 지정하는 자(이하 “자금관리인”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금관리인의 승인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의 유예나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2007. 8. 3. 제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① 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제9조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내에 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007. 8. 3. 제정)
② 약정에는 당해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007. 8. 3. 제정)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당해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007. 8. 3. 제정)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당해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의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2007. 8. 3. 제정)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인건비의 조정 등 당해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2007. 8. 3. 제정)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 또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2007. 8. 3. 제정) (이하생략)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1조 【약정의 이행점검】
①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2007. 8. 3. 제정)
②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당해 기업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2007. 8. 3. 제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2007. 8. 3. 제정)
② 협의회의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은행이 주관한다. (2007. 8. 3. 제정) (이하생략)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 【협의회의 업무】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007. 8. 3. 제정)
1.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2007. 8. 3. 제정)
2.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지속 여부 결정 (2007. 8. 3. 제정)
3.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2007. 8. 3. 제정)
4. 약정의 체결 (2007. 8. 3. 제정)
5. 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 및 조치 (2007. 8. 3. 제정)
6.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점검ㆍ평가 및 조치 (2007. 8. 3. 제정)
7.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2007. 8. 3. 제정)
8. 제7조 제4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2007. 8. 3. 제정)
9. 소액채권금융기관의 배제 결정 (2007. 8. 3. 제정)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2007. 8. 3. 제정) (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1413, 2009.12.21
【질의】
(사실관계)
o 지입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이 차주가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 등을 대신 납부하였으나, 대납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함.
(질의내용)
o 법인이 차주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회수하지 못한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531, 2009.05.04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