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됨(법령§19,11).
- 이 경우 손금산입 되는 영업자단체의 범위
(갑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법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을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조합,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협회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중략)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9. 2. 4. 호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1997·12·31>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1996.12.31]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개정1996·12·31>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중략)
② 제1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개정 1974·12·31, 1980·2·29>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③ 제1항의 특별회비와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이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개정 1974·12·31, 1996·1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關聯例規】
○ 법인1264.21-1197(1981.04.06)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및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함.
○ 법인46012-128(1998.01.16)
【질의】
한국증권거래소등 증권관련기관 6개가 “사단법인 한국증권연구원”을 설립하고 설립경비를 포함한 입회비와 매년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액의 손금해당여부
〈증권연구원의 정관내용(요약)〉
1. 목적 : 사원의 업무 및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증권산업 및 시장과 관련한 주요제도 및 정책사항에 관한 연구조사
2. 사원의 구성 : 한국증권거래소외 5개 증권업무관련기관
3. 회비 및 운영경비 : 회비 - 입회비, 연회비
운영경비 - 사원회비 및 용역사업수익
4. 사원의 탈퇴 및 해산
- 사원탈퇴 : 지분에 대한 반환청구권 없음
- 설립근거 : 자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정함(민법 제80조 제2항에 의거 처분)
【회신】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종전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 연구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연구원의 조직 및 실제 활동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341(2009.03.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규정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