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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과-411생산일자 2010.04.26.
AI 요약
요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의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서 규정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의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는 손금에 해당됨(법령§19,11).

- 이 경우 손금산입 되는 영업자단체의 범위

  (갑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법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을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조합,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인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협회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12. 26.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중략)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9. 2. 4. 호번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1997·12·31>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1996.12.31]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개정1996·12·31>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중략)

② 제1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개정 1974·12·31, 1980·2·29>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③ 제1항의 특별회비와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이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개정 1974·12·31, 1996·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關聯例規】

○ 법인1264.21-1197(1981.04.06)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및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함.

○ 법인46012-128(1998.01.16)

【질의】

한국증권거래소등 증권관련기관 6개가 “사단법인 한국증권연구원”을 설립하고 설립경비를 포함한 입회비와 매년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동 부담액의 손금해당여부

〈증권연구원의 정관내용(요약)〉

1. 목적 : 사원의 업무 및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증권산업 및 시장과 관련한 주요제도 및 정책사항에 관한 연구조사

2. 사원의 구성 : 한국증권거래소외 5개 증권업무관련기관

3. 회비 및 운영경비 : 회비 - 입회비, 연회비

운영경비 - 사원회비 및 용역사업수익

4. 사원의 탈퇴 및 해산

- 사원탈퇴 : 지분에 대한 반환청구권 없음

- 설립근거 : 자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정함(민법 제80조 제2항에 의거 처분)

【회신】

법인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증권연구원에 지출하는 입회비와 연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1호(종전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 연구원이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연구원의 조직 및 실제 활동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341(2009.03.27)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에 규정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매출액 등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같은 영 제3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