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변액보험 특별계정 외화유가증권 시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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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변액보험 특별계정 외화유가증권 시가평가법인세과-419생산일자 2010.04.26.
AI 요약
요지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특별계정 내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그 시가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제2호라목 및 제75조제4항에 따라 「보험업법」제108조제1항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특별계정 내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그 시가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는 특별계정 내 모든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75, ’10.3.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화자산․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금융회사에 한해 세법상 평가손익을 구성하므로,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회사 외화환산손익은 인정되지 아니함.
-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세무상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로 보아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세무조정하며(법법§5②),
-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 원가법과 시가법 중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계속 적용함(법령§75④).
□ 질의요지
1) 보험회사 특별계정에 속하는 외화유가증권 평가방법으로 시가법 선택시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이 평가손익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호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의 자산(이하 “시가법 적용 자산”임)이 유가증권에 한정하는지, 파생상품자산․외화예금 등 다른 모든 자산을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