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1) 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경우 회원들의 회비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경우 관련 근거 법령 및 요건, 주의사항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 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9. 12. 31.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중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중략)
사.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 2. 18. 개정)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0. 2. 18. 개정) (중략)
③ 제1항 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⑤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목에서 정한 요건의 이행실적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한을 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010. 2. 18. 신설)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이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 2. 18. 신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010. 2. 18. 항번개정)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2010. 2. 18. 개정)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2008. 2. 22. 신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의 지정기간 중 제7항 제2호의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2. 18. 신설)
⑨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법인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0. 2. 18.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09. 12. 31.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2009. 12. 31.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 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009. 12. 31. 개정)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2009. 12. 31.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제112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중략)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2008. 2. 22. 제목개정)
법 제112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기부법인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본점 등의 소재지 (2006. 2. 9. 신설)
2. 기부금액 (2006. 2. 9. 신설)
3. 기부금 기부일자 (2006. 2. 9. 신설)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제160조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2008. 2. 22. 제목개정)
① 법 제160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008. 2. 22. 개정)
2. 기부금액 (2008. 2. 22. 개정)
3. 기부금 기부일자 (2008. 2. 22. 개정)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2008. 2. 22.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60조의 3 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